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의 인보사 일본 기술수출 계약 취소와 관련해 중재절차를 밟게 됐다. 양사의 협상이 성과없이 종결된데 따른 것으로 중재절차는 국내에서 진행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일 "미츠비시타나베 제약 측으로부터 CEO간의 협의절차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안한 추가 협상을 공식 거부한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은 한국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통지했다"면서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이 중재를 신청할 경우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규정에 따라 중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기술수출 당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중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말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이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 취소와 계약금 25억엔(약 250억원) 반환을 통보하면서다.
미츠비시타나베는 계약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원 개발사인 티슈진이 미국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임상에서 FDA로부터 받은 임상3상 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Clinical Hold Letter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은 기술수출 계약 당시 Wuxi에서 Lonza로 CMO를 변경했고 이를 미츠비시타나베 제약과 충분히 공유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티슈진이 받은 Clinical Hold Letter는 임상과정에서 FDA로부터 임상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환자에 투약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임상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사항으로 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계약취소 의향 접수 후 양사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40 영업일 동안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은 CEO 협상을 제안했고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은 이를 거절하고 사실상 협상 종결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