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국제 회계기준에 의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회계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금융감독원의 회계 부적격 판단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2015년말 결산실적 반영시 IFRS(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B23에 의거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회계처리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와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다만 통지서 내용은 외부 공개가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전인 2015년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해 지분 가치를 3000억원인 장부가액에서 4조8000억원인 공정시장가액으로 부풀렸다는 점을 문제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 대상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가 그 콜옵션 행사가격 보다 현저히 큰 상태’(깊은 내가격 상태)에 해당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젠은 지난 최근 2018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콜옵션 행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향후에 있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모든 절차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