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서윤석 기자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의 임상개발 및 승인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식약처 등 9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임상시험 지원과 승인에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신약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바이오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왔다.
국내 바이오기업 중 14곳 이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가 출범시킨 KDDF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 대웅제약, 동화약품, GC녹십자, 샤페론 등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에스티팜, 큐라티스, HK이노엔, 유바이오로직스, 아이진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들이 KDDF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이들 기업 중 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은 각각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와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의 개발에 성공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