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서윤석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Samsung Biologics)는 5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자사의 회계처리 위반 등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오후 1심판결에서 이재용 회장과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등에 대해 "위반내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감시장치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제1심 판결에 따른 공시로 향후 검찰의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자사의 가치를 과대계상하는 분식회계 등의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위반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고발됐고,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공시는 법원의 판결문을 입수하기 전 내용이며, 향후 판결문이 입수되는 경우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