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자회사 임직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삼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양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씨 등은 2017년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와 지난해 11월 시작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을 비롯한 회계처리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의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