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신창민 기자
GC녹십자(GC Biopharma)는 5일 뇌실 내에 직접투여하는 제형의 ‘헌터라제 ICV’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GC녹십자는 헌터라제 ICV를 지난 2017년 러시아, 2020년 일본, 2021년 유럽에서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헌터라제 ICV는 지난 2021년 일본에서 시판허가를 받았으며, 이어 지난해 11월 러시아에서 2번째로 승인을 받았다. 회사는 국내에서도 헌터라제 ICV의 임상1상을 진행중이다.
헌터라제 ICV는 머리에 삽입한 장치를 이용해 I2S(iduronate-2-sulfatase) 효소를 뇌실에 직접 투여(intracerebroventricular, ICV)해 중추신경 증상을 개선시키는 방식의 효소대체요법이다. ICV 투여방식을 통해 환자의 뇌혈관 및 중추신경 세포까지 약물을 전달해 인지능력 상실 및 심신운동발달 지연 등 중추신경손상에 기인한 증상까지 완화시킬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전세계 헌터증후군 환자 중 중추신경손상을 보이는 중증 환자 비율은 약 70%에 달하며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다.
이재우 GC녹십자 개발본부장은 “헌터라제ICV가 국내에서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만큼 중증형 헌터증후군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터증후군은 IDS 효소 결핍으로 골격이상과 지능저하 등이 발생하는 선천성 희귀질환으로, 남자 어린이 10만~15만명 중 1명 비율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