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기업의 투자위험 관련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 기술이전 계약이 성사된 경우 계약금, 마일스톤부터 해당기술의 임상진행 현황, 회계처리방법까지 상세히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연구인력과 관련해서는 석·박사 현황부터 주요 인력의 연구실적(논문발표)까지 공개토록 하는 등 정보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제약·바이오산업 특유의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모범사례를 마련해 3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산업은 투자 기간이 길고 성공 확률이 높지 않지만 주요 위험사항에 대한 공시가 충분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보호받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이 163개 제약·바이오 기업이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현행 공시로는 산업 특유의 위험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부서 조직도 등을 기재해도 핵심 연구인력의 연구실적 등 연구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임상 실패나 개발중단 등의 정보도 없었다. 기술이전 계약이 매출계약 등 성격이 다른 계약과 같이 기재돼 있고 리스크 파악에 필요한 계약조건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신약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활동', 기술이전 계약은 '경영상 주요계약' 부문에 각각 집중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또 중요한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 항목을 명시한 서식을 제시해 기재방식을 통일한다.
기술이전 계약의 경우 ▲품목 ▲계약 상대방 ▲대상 지역 ▲계약 종료일 ▲총 계약금액 ▲수취금액 ▲진행단계를 상세히 기재토록 했다. 특히 계약금, 마일스톤 수취액의 회계 처리방법, 기술이전 계약 체결한 기술의 주요내용 등까지 포함했다.
또한 연구개발 인력 관련해서는 석·박사 인력의 보유 현황, 주요 연구인력의 경력, 연구실적(논문, 학회발표)까지 포함토록 했다. 연구개발비용 역시 판매비와 관리비, 정부보조금, 무형자산(개발비) 등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금감원은 "모범사례는 공시 참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업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면서 "다만 기업은 모범사례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에 투자자를 위해 추가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모범사례를 2018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