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간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 수입을 금지하는 예비판결(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초로 예정돼 있다.
메디톡스와 미국 엘러간은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과 나보타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이번 예비판결은 전 직원이 보툴리눔 톡신과 제품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넘겼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주장을 ITC가 수용한 것이다. . ITC는 통상 판결 번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메디톡스측이 유리한 상황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측은 이번 ITC 결정이 예비판결인 만큼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참이다
대웅제약측은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이라면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로부터 4000만달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에볼루스는 충분한 현금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됐고 대웅제약은 추후 주식전환을 통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따는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와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에서의 사업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