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동아에스티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이 오늘(25일)부터 보험상한가가 31% 인하된다. 보건당국과 급여제한 취소소송을 끝내면서 합의한 조정 내용이 시행됐다. 복제약(제네릭) 등재로 인한 약가인하 예고를 감안하면 실질 인하율은 10%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스티렌의 보험상한가를 162원에서 112원으로 30.1%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스티렌의 약가인하는 25일부터 적용된다.
동아에스티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복지부를 상대로 벌였던 ‘스티렌 보험급여 제한’ 취소 소송 과정에서 소 취하를 결정하면서 복지부와 합의한 내용이 반영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1년 스티렌의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13년말까지 논문 저널 등에 적합한 임상결과를 게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동아에스티 측은 스티렌의 임상시험 종료 시한을 준수하지 못했고 복지부는 스티렌의 효능 중 '위염 예방'의 보험적용을 중단하는 급여 제한을 결정했다.
이에 동아에스티 측은 "임상시험 마감시한은 지키지 못했으나 최종적으로 유용성을 입증했다"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최근 2심 재판 진행 도중 동아에스티는 '119억원 환수, 스티렌 약가 31%인하'를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기로 복지부와 조정했다. 동아에스티가 건보공단에 지급키로 한 119억원은 내년 말까지 3번에 걸쳐 분할 납부키로 했다.
스티렌의 약가가 31% 인하됐지만 지난해 7월 제네릭 등재에 따른 후속절차로 오는 7월 25일부터 124원으로 인하하기로 예고된터라 실질적인 약가인하율은 10%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