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권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스타트업은 춥고 배고프다. 열정으로 가득 찬 창업자일지라도 미래가 불확실하고 성공가능성이 낮은 것을 안다. 단지 믿는 것은 자신만의 아이디어나 기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열정 뿐, 없거나 모자라는 것 투성이다.
자금, 인력, 기술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하는 스타트업은 없다. 그런 사정으로 창업자는 자금확보, 기술개발, 동업자 확보 또는 피용자 채용 등 신경써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자신의 아이디어나 확보한 기술이 법률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외국에서 합법적인 것이라 해도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것이 외국에서는 불법인 것도 있다.
우버를 보라. 현행 국내법으로는 우버가 제공하는 사업형태를 금지하고 있다. 구글서비스의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근본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창업자가 입게 될 피해는 사업 자체의 재검토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럼에도 의외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놓치는 초보 창업자들이 많다. 외국의 스타트업 관련 서적들을 보면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거의 빠짐없이 등장함을 알 수 있다. 법률적으로 사업화 할 수 없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졌다면 창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위해 소모한 무수한 시간은 상상한 것에 불과하고, 들인 비용은 공중에 뿌린 지폐와 같다.
혹자는 자금에 목마른 스타트업이 어떻게 법률자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냐고 하소연할 수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스타트업에 대해 투자도 하고 각종 지원을 하는 회사들도 많고, 법률자문을 전문으로 표방하고 있는 로펌들도 꽤 있다.
비용을 저렴하게 해 주거나 CLO(Chief Legal Officer)의 형태로 동업을 하려는 변호사도 많다. 혹시 자신이 생각 못했던 부분을 지적당했을 때 나오는 변명은 아닌지 곰곰 생각해 볼 일이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게 마련이다. 미리 대비해 두지 않으면 성공했을 때가 실패했을 때 보다 더 큰 문제들이 생겨난다.
투자자 중요하다. 동업자도 매우 중요하다.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이디어를 개발할 인력은 창업의 근본이다. 이들 만큼 중요한 것이, 가진 아이디어가 적법하게 서비스화 될 수 있는지, 보유한 기술에 지적재산권 문제가 없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 줄 사람이다.
그냥 법률전문가로도 부족하다.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경험있는 법률전문가가 필요하다. 찾아보면 보일 것이고, 만나보면 해답을 구할 것이다. 해 왔던 노력이 물거품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