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신창민 기자
GC녹십자(GC Biopharma)는 이번달 1일부터 회사의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GreenMono)’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혈중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국내 A형 혈우병 환자가 혈장유래 8인자 제제로 예방요법시, 허가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인정 기준용량 대비 최대 2배까지 투여용량 증대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개정된 급여 고시에 따르면 혈장유래 8인자 제제의 1회 투여용량은 20~25 IU/kg(중등도 이상 출혈의 경우 최대 30 IU/kg)로 기존과 동일하나 용량증대 인정 기준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임상증상과 검사결과 등에 따라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 의사소견서 첨부시 용량 증대가 인정되었으나, 변경 후에는 약물동태학(pharmacokinetics) 검사 결과에 기반해 투여후 48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경우에도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급여를 인정하게 됐다.
이로써 지난해 8월 A형 혈우병에 대한 회사의 유전자재조합제제인 ‘그린진에프(Greengene F)’가 급여기준 확대 적용을 받은데 이어, 혈장유래제제인 그린모노도 적용을 받아 GC녹십자의 A형 혈우병 치료제 2개 모두가 급여기준 확대 적용을 받게 됐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이번 그린모노의 보험 급여기준 확대로 더 많은 중증 혈우병 환우들이 좀 더 충분한 용량으로 일상적 예방요법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환경 조성에 애써 주신 학계와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