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정부가 병원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창업생태계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바이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CVC(Corporate Venture Capital)를 육성하고 바이오특수목적 법인(SPC)도 신설한다. 획기적 신약의 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3차 창업 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바이오 창업 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병원을 중심으로 한 창업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올해 114억원을 투입해 연구의사 양성과 의사와 연구자 공동연구 확대, 벤처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병원 R&D-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바이오 분야는 대부분 대학에 있는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어 이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있는 실험실이라든지 관련 인프라를 대폭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미 조성한 385억원 규모의 초기 기업 바이오펀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창업 3년 미만의 초기기업 R&D 지원 프로그램인 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 사업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
정부는 아울러 신규 바이오 펀드 조성시 일정 비율 이상을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0%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바이오 분야에 역동적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벤처 캐피털(CVC)을 육성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마련키로 했다. CVC가 모기업 인프라를 활용해 벤처기업을 지원하면 제도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초기 바이오 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을 출자하는 기업, 그리고 기술·인력을 갖춘 학교와 연구소가 힘을 합해 '바이오특수목적법인'(바이오SPC)를 설립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12개 과제를 선정해 총 6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범부처 바이오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며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희귀 난치병이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는 획기적 신약의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 개발 과정 중간에 수시로 식약처가 허가를 검토하는 수시동반심사제 등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