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김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1P-LSD’ 등 18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암페타민 계열 6개, 트립타민 계열 8개, 합성대마 계열 2개 등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이들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1P-LSD’는 마약류로 지정된 기존물질 LSD를 변형한 신종 물질로서 유사한 강력한 환각 작용 등으로 최근 일본, 스웨덴에서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약물을 불법으로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처벌 기준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시간을 단축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